KRX 금시장 금거래 방식3가지<정리>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27. 10:30 재테크정보/재테크 신용

주식처럼 금을 매매할 수 있는 금시장을 들어보셨죠.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또는 선물사에 금통장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데요. 금재테크 컴퓨터로 할수 있는 방법 알아보려고 해요. 옛날에 침대 바닥에다 금덩이를 쫙 깔아두셨던 옆집 아주머니 생각이 나네요.

 

금통장 이용시에 인출 할때는 1kg 기준으로 해야지만 투자시에는 1g으로도 가능해서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KRX 금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현물없이 금 재테크를 하는 분의 사연이 몇 개월전에 생방송 오늘아침에 나왔었는데요. 소량으로 금테크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재테크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krx 한국거래소에서 국제금값에 환율이 반영된 시세로 g당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답니다.

 

국제금값에 국내수급요인이 변수로 적용되어 금시세가 정해지면 그 시세대로 금을 구매해서 금테크를 하는 방식입니다. 적은 양부터 할수 있어서 매리트가 있는거 같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티끌모아 태산이 될거 같은데...노력해 봐야겠죠. 금통장은 집에서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krx금통장으로 매입을 하면 시세에 맞게 계좌에 금이 적립되고 매입 매각을 자유롭게 할수 있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krx금시장은 세제 혜택, 수수료가 저렴하므로 금에 싸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거래 방식 3가지>

1. 골드바 -금은방 거래 

 금은방에서 금을 매수할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지만 개인이 보유한 금을 팔 때는 금은방에서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지 않으며 감가상각 적용해서 싼 가격으로 매입 합니다. 개인매도자(파는사람)가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2 은행 금통장 - 골드뱅킹 

은행수수료는 별도로 하고 골드뱅킹에서 금 소유자가 팔 경우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 15.4% 납부를 해야합니다. 추후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물로 금 인출시 10%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야합니다. 1g으로도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3 KRX 금시장 - 증권회사를 통한 한국거래소 거래

증권회사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 하고 보유한 금을 매도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물로 금 인출시에만 10%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야합니다.

금투자시 주의할 점은 단기간으로는 변동성이 심하므로 장기간을 보고 투자를 해야합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 10~20%정도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시장을 이용하면 가장 좋은 점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금거래로 인한 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수입업자가 수입 하루 후 금시장을 통해서 매도할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세공에 대한 이익과 부가세등이 없는 순수 금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KRX 금시장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개념파악하기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27. 00:13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어렵게 청약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전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매란 주택을 청약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분양권 전매 절차가 살짝 복잡해서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매수인(사는 분)이 매도인(파는 분)이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명의를 변경하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으므로 숙지하시고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특별공급을 받은 분양권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수도권 민영주택의 경우는 6개월 정도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 외에는 현재 중흥s-클래스와 호반 베르디움 3차를 제외하고는 전매제한이 풀렸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을 받을 때, 접수를 해서 당첨자 발표로 지정계약이 이뤄져서 계약을 한 상태라고 가정한 후  전매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매

청약에 당첨된 가진 입주자가 사정상 매매를 결정하면 매수인과 가격을 협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매 가격은 계약금과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전매의 중개수수료는 매매 가격의 0.9% 정도 기준으로 정합니다.

 

2)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신고합니다. 전매는 거래신고 대상이므로 실거래가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를 인터넷으로 하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매도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승계


매도자가 받은 대출을 매수자가 승계를 받는 절차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채무 승계 신청서를 작성해서 승계를 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매도인은 계약서, 검인계약서, 대출통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건설사 본사에서 계약서 명의 변경을 한다.


실질적인 명의 변경 절차로 계약서 명의변경은 시공사 건설사에서 진행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의 명의 변경을 하는 확약서에 시행사의 확인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 모두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


매도인은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프리미엄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계약금, 중도금으로 처리가 되며, 양도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발코니 확장비용, 옵션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자녀 공제는 얼마나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21. 12:25 재테크정보/재테크 신용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수증자, 즉 재산을 받는 사람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답니다.

세금를 낮추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을 낯춰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유리합니다. 상속세와의 차이점은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는 사람이 생전일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돌아가신 후에 이전은 상속으로 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드라마 속의 상속은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속이지만 현실에서의 상속은 면제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되는 부분과 기간을 잘 숙지하시고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일정 부분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인(부모)으로부터 10년간 증여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어 상속하게 되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면제 한도 입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 시 세율적용 기준표인데요.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억원이하는 20% 적용되고 누진공제가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10억원이하는 세율이 3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6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면제한도와 세율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단 생각이 듭니다. 만일 할아버지께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므로 면제가 됩니다. 10년 이내에 할머니께 증여를 5천만원을 받게 된다면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이후에 받게 된다면 증여세는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법정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자진신고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증여를 하는 것보다시기를 맞춰서 증여를 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 주의사항<안내>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20. 07:13 재테크정보/부동산정보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거 같은데

계약 만료가 정말 빨리 찾아오죠.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요. 연락이 없거나 어떤 연락이 없다면

 암묵적으로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됩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동결되는 경우는 소도시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되어 버렸어요.

 

 

오늘은 전세 재계약 복비와 재계약 할때 주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암묵적으로 갱신이 되어서 계속 거주하시다가 세입자가 이사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갱신된 기간안에 나가고 싶다면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세입자가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야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됩니다.

3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전세자금을 회수해야지 안전하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수있게죠.

 

전세금을 올릴 경우에는 법정으로 정한 금액은 5%이므로 재계약시 5% 넘게 올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는 얼마나 들까요.

 

전세 재계약 복비는 재계약 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대서료가 3~10만원 정도 드는비용외에는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재계약을 하셨다면 금액이 증액되었을 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기존 재계약 사이에 집에 대해 추가 융자 또는 추가 금액의 선순위 담보 보다 늘어 나지 않았다면 재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관하셔야합니다.

 

 

재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셔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추가나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되요.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담보설정을 하거나 그런일들이 간간히 발생하거나 할 수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계약 복비는 중개수수료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대서료로 보시면 되십니다. 건당 3~10만원 선에서 정해진다고 보면됩니다. 근처 부동산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재계약 대서료를 확인 후 방문해보세요.

 

기존 1억 전세금을 1.3억원으로 증액한 경우에는 1억 계약서는 보관하시고 증액된 3천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3천증액된 계약서를 확정일자 받아서 이전계약서와 잘 보관하시면됩니다.

증액된 금액 3천을 집주인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입하시고 주인계좌로 이체하시면 된답니다.

지금까지 전세 재계약 복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법 <안내>

Posted by 에디슨's
2016. 10. 17. 12:51 재테크정보

5월29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개정된 연금법에 따른 연금수령액등의 내용이 종전과는 

많이 달라졌답니다. 연금법 이해를 통해서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꼭 20년 이상 재직을 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했었는데요. 

 

 



바뀐 개정안에는 10년 이상만 재직을 해도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답니다.


 

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부담할 기여율과 정부다 부담할 부담률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연금 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20.35년까지 단계적인 인하로 1.7%로 인하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수령액 개정 내용 중 기존에 시행하지 않았던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해서 연금지급률 1.7% 중 1%의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였답니다.

 

 

 

연금개시연령은 고령화에 맞춰서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지급,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지급을 했었는데요. 개정된 연금법에서는 임용시기에 구분없이 2033년 이후에는 65세 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율은 전현직 공무원 모두 60%로 하향 조정이 되었답니다. 매년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던 연금액이 2020년까지는 동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외에도 연금지급정지 제도가 강화되었는데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선거직 및 정부기관 재취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법*

공무원 연금 산정액 계산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정액 은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산하여 연금월액 산정이 됩니다.

1기간, 2기간,3기간은 각각의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3기간은 예로 들어보면 2016.1.1이후 퇴직을 할경우

1)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x재직기간(30년까지) 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2)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x 재직기간x 연도별연금지급율중 1%초과분

1)+2)을 합산한 금액이 2016.1.1이후 퇴직하게 되면 연금 수령시 적용하게 되는 계산식입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들 되세요.